2025 실업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|단계별 절차 안내

실업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|단계별 절차 안내
실업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|단계별 절차 안내

실업급여 자격이 된다면, 이제는 신청 절차를 알아야겠죠? 막상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어요. 본 글에서는 구직등록부터 고용센터 방문, 수급자격 인정까지 단계별로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

 


 

 

 

1. 실업급여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

 

* 고용24 간편 인증 로그인 후, 관련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해 관련 페이지 방문 가능 

단계 내용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
1단계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 
** 퇴직한 사업장에 요청  
2단계 구직등록
3단계 수급자격 인정교육 수강 (약 1시간) 
4단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
5단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
** 수급자격 인정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

 

 

 

2.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

체크리스트
체크리스트

  • 이직확인서 (회사에서 전자 제출)
  • 신분증
  • 통장 사본
  • 고용24 구직등록 완료
  • 수급자격 인정 교육 수강 가능 일정

 

3. 고용센터 방문 시 꼭 챙길 것

 

 

4. 수급자격 인정 교육이란?

    •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영상 또는 집체 교육
    • 실업급여 제도 설명, 구직활동 방법 안내 포함
    • 교육 미이수 시 수급 불가

 

5. 구직활동 보고는 이렇게!

    • 2주마다 1회 이상 구직활동 내역 제출 필수
    • 온라인 신청 가능 (고용24 > 구직활동보고서 > 구직활동 내역, 증빙자료 첨부)
    • 이력서 제출, 면접 응시, 직업훈련 수강 등 인정
    • 허위 보고 시 지급 중지 가능

 

 

 

 

💬 구직급여 받는 중의 유의사항

  • 지정된 실업인정일 및 시간준수
  • 구직급여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만 지급 가능
  • 취업을 위한 면접 또는 질병, 예비군 훈련 등 부득이한 사정으로 지정된 실업인정일에 출석할 수 없을 때에는 실업인정일로부터 14일 이내에 해당증명서, 실업인정 기간 내의 재취업활동내역(회차별 상이)을 지참하여 센터에 직접 방문하여야 함
    (※수급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역시 14일 이내에 재취업활동내역(회차별 상이)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면 실업인정 가능 단, 1회로 한함)

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

  • 질병·부상등에 따라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퇴직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
  • 재취업활동내역이 없는 경우
  • 지정된 취업상담(실업인정)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 출석한 경우
  • 직업소개(취업지시) 또는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한 경우
  • 아래 금지사항을 어긴 경우
    (이직확인서 제출시) 이직사유, 임금액등의 허위신고
    구직활동 사실 허위신고
    구직활동 기간 중 취업사실 및 소득금액 미신고
    다른사람이 본인의 실업급여 수급
    금지사항을 위반할 시에는 실업급여를 받을 수 없을 뿐 아니라 부정수급으로 판단된 경우 부정하게 받은 금액의 두 배로 납부하거나 형사 처벌까지 받을 수 있음

 


다음 글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