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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구역 내 안전 수칙과 운전 시 주의점

Helena UP 2025. 8. 14. 15:09

보호구역 내 안전 수칙과 운전 시 주의점

보호구역 내 안전 수칙과 운전 시 주의점
보호구역 내 안전 수칙과 운전 시 주의점

보호구역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특별 구역입니다. 이 구역에서는 일반 도로와는 다른 규제와 안전 수칙이 적용되며,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속도, 주정차 규정, 운전 시 주의점과 보행자의 안전 수칙을 정리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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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한 속도

제한속도
교통약자 보호구역 제한속도

 

보호구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제한 속도 30km/h 준수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, 노인 보호구역, 장애인 보호구역 모두 기본적으로 30km/h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, 일부 지역은 20km/h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. 제한 속도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가중 처벌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2. 주정차 금지

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차 중 시야를 가려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‘사각지대 사고’ 위험이 큽니다.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 구역보다 2배 부과됩니다.

 

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
교통약자보호구역 범칙금

 

[별표 7]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(제88조제4항 단서 관련)(도로교통법 시행령).pdf
0.05MB

 

 

3. 횡단보도 및 신호 준수

횡단보도 및 신호 준수
횡단보도 및 신호 준수

  •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
  •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우선 양보
  •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우선 원칙 적용

2022년 7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, 보행자가 ‘건너려고 하는 상황’에서도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4.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

보호구역에는 방지턱, 과속단속 카메라, 표지판, 미끄럼 방지 포장, 시인성이 높은 노면 표시 등이 설치됩니다. 운전자는 이 시설물을 무시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며, 방지턱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.

 

 

5. 보행자의 주의점

보행자의 주의점
보행자의 주의점

  • 보호구역이라도 신호를 준수
  • 차량이 멈췄는지 확인 후 건너기
  • 스마트폰, 이어폰 사용 자제

보호구역은 운전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구역이지만, 보행자도 기본적인 교통 규칙을 지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6. 실제 사고 예방 사례

실제 사고 예방 사례

부산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그러나 보호구역 지정 후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,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, 노면 색상 변경 등 개선을 통해 3년간 어린이 사고가 ‘0건’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✅  주요내용 정리

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수칙
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수칙

  • 보호구역 제한 속도: 기본 30km/h
  • 주정차 금지: 과태료·범칙금 2배
  • 보행자 우선 원칙 강화
  • 안전시설물 준수 및 훼손 금지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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