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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실업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|단계별 절차 안내
Helena UP
2025. 5. 23. 12:08
2025 실업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|단계별 절차 안내
실업급여 자격이 된다면, 이제는 신청 절차를 알아야겠죠? 막상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어요. 본 글에서는 구직등록부터 고용센터 방문, 수급자격 인정까지 단계별로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
1. 실업급여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
* 고용24 간편 인증 로그인 후, 관련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해 관련 페이지 방문 가능
단계 | 내용 |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|
---|---|---|
1단계 |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** 퇴직한 사업장에 요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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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 | 구직등록 | ![]() |
3단계 | 수급자격 인정교육 수강 (약 1시간) | ![]() |
4단계 |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| ![]() |
5단계 |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** 수급자격 인정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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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
- 이직확인서 (회사에서 전자 제출)
- 신분증
- 통장 사본
- 고용24 구직등록 완료
- 수급자격 인정 교육 수강 가능 일정
3. 고용센터 방문 시 꼭 챙길 것
- 서류 미비 시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필수 체크
- 인터넷 신청은 불가, 최초 방문은 반드시 오프라인
- 👉 교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센터 확인
4. 수급자격 인정 교육이란?
-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영상 또는 집체 교육
- 실업급여 제도 설명, 구직활동 방법 안내 포함
- 교육 미이수 시 수급 불가
5. 구직활동 보고는 이렇게!
- 2주마다 1회 이상 구직활동 내역 제출 필수
- 온라인 신청 가능 (고용24 > 구직활동보고서 > 구직활동 내역, 증빙자료 첨부)
- 이력서 제출, 면접 응시, 직업훈련 수강 등 인정
- 허위 보고 시 지급 중지 가능
💬 구직급여 받는 중의 유의사항
- 지정된 실업인정일 및 시간준수
- 구직급여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만 지급 가능
- 취업을 위한 면접 또는 질병,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증명서, 실업인정 기간 내의 재취업활동내역(회차별 상이)을 지참하여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함
(※수급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역시 14일 이내에 재취업활동내역(회차별 상이)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면 실업인정 가능 단, 1회로 한함)
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
- 질병·부상등에 따라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퇴직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
- 재취업활동내역이 없는 경우
- 지정된 취업상담(실업인정)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 출석한 경우
- 직업소개(취업지시) 또는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한 경우
- 아래 금지사항을 어긴 경우
(이직확인서 제출시) 이직사유, 임금액등의 허위신고
구직활동 사실 허위신고
구직활동 기간 중 취업사실 및 소득금액 미신고
다른사람이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
금지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판단된 경우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두 배로 납부하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
다음 글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